입학자격
가. 학력 제한 없이 지원 가능
나. 고용노동부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18세 이상 실업자
다. 이직자 및 한옥 건축목공 업종으로 전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자
라.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또는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예정자(휴학생은 제외)
마. 취업자 지원 불가, 사업자등록증소지자 불가, 소득활동 불가
나. 고용노동부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18세 이상 실업자
다. 이직자 및 한옥 건축목공 업종으로 전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자
라.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또는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예정자(휴학생은 제외)
마. 취업자 지원 불가, 사업자등록증소지자 불가, 소득활동 불가
모집인원
과정 | 기간 | 대상 | 모집인원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한옥 대목수 양성과정 | 8개월 | 한옥건축현장 취업 | 20명 | 수강료 전액 국비지원 |
목조주택 건축목공 | 4개월 | 목조주택 현장 취업 | 20명 | 수강료 전액 국비지원 |
※ 수강료는 강의료, 재료비, 교재비, 각종 공구 이용료 포함
제출서류
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기타
- 기본 개인장비(장갑, 안전화 등) 등 개인 별도 구입
- 기숙사 : 1인실 월 200,000원(기본 개인장비(장갑, 안전화 등) 등 개인 별도 구입
- 기숙사내 취사 불가(후생관 개인 및 공동 취사 또는 주변 식당 이용가능)
- 교육기간 중 교내 및 기숙사 내에서 금주(음주 적발 시 퇴교 조치)
- 개인 수공구 및 전동공구 구입 희망자들은 과정별 공동구매 가능
내일배움카드제도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계좌발급 신청대상자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․·군수․·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-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- 농·어업인으로서 농·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·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진행절차
훈련비 지원
지원 대상 | 훈련비 지원율 | |
---|---|---|
일반실업자 등 |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 |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 2유형 |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~95% 지원(훈련비의 5~7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
1유형 |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) |
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
기계, 동력, 자동차, 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·기능인력 양성·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훈련비 지원
- 훈련비 전액 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·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훈련장려금 지급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[국민취업제도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 간 지원
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,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지원대상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
- 여성가장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-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